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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기초]정식 하도급 계약법,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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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기초]정식 하도급 계약법,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

하토리즈 2020. 6. 16. 23:36

Q.정식 하도급 계약을 할때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따져봐야한다. 이 모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줄여서 건산법라고 지칭한다.
 

A.따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줄 때 줄 수 있는 시공 비율.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를 줄 때의 하도급율(하도급 금액)의 비율.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공사면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법률 제17453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확인하고 해당 법률안을 비교해야 건설 공무시 법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 정식 하도급 계약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과 법률안을 해석하고 확인해보자.
 
 
*건설산업기본법 링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o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5%90%EC%9C%A1%EC%9B%90&tqi=UXzTPdprvN8ssLpM5iossssss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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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일 먼저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을 알아보자.


A.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은 도급금액에 따라 달라진다.(이부분이 매우 중요함)

7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그 외의 비율을 하도급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1)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 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한다. 다만, 그 건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법 제 28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2.법 제28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도급금액 

도급 가능한 비율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 






Q.직접 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

공사의 품질등의 이유로 발주자의 서면 슨악을 받거나, 신기술, 특허등의 이유로 하도급할 때에는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력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Q.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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