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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horis
[건설공무 기초]정식 하도급 계약법,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 본문
A.따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Q.제일 먼저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을 알아보자.
A.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은 도급금액에 따라 달라진다.(이부분이 매우 중요함)
7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그 외의 비율을 하도급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1)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 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한다. 다만, 그 건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법 제 28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2.법 제28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도급금액 |
도급 가능한 비율 |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30% |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 |
Q.직접 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
Q.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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