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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 명세서, 하도급 사업주승인 신청과 정보

하토리즈 2020. 4. 8. 10:39

 

 

하도급계약시 고용산재 개시 관련 내용 정리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 명세서 혹은 하도급 사업주 승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받는다. 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공사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한다.

명 칭 신고(=일용근로확인) 납부(하도급업체가 납부하는기준)
하수급 명세서(하수급 확인서) O X

하도급 사업주 승인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O O

*고용보험 납부에 관한 내용 표이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시에는?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고지서에 고용부분에 체크(v) 산재부분에는 체크가 되어있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가 고용보험만 납부한다.
  • 하도급 사업주 승인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납부는 하도급 업체가 진행한다. 보통 산재보험 납부와 신고도 하도급 업체가 진행한다. 
  •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원도급사에서 일괄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이경우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사이에서 계약을 진행해서 원도급사가 보험의 주체가 된 경우이다.(즉, 하도급계약인 경우)
  • 이런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사업주 승인을 해 현장을 개시신고해주어도, 원도급 업체가 산재보험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보험의 주체가 원도급 업체이기 때문.)
  • 만일 공사의 발주자가 수급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도급 공사가 된다. 이경우에는 수급 업체가 보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급업체가 고용과 산재를 모두 일괄 납부, 신고한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시에는?


  • 하도급을 줄때 고용산재 개시 신고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원도급사에서 진행한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신고와 관리가 서로 쉽다. 신고진행은 하도급 사업주 승인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원도급사에서 진행한다.
  • 만일 우리가 원도급사일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줄때, 고용보험만 주게된다면 산재는 하수급인 명세서로 신고, 개시해야한다. 
  • 원도급사가 하수급인 명세서를 주는게 하도급 업체에게는 가장 좋다. (납부를 원도급 업체에서 산재까지 진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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