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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얘기하는 매입세란?

하토리즈 2020. 4. 4. 17:59

매입세 대체 뭘까요?



세대당 85㎡미만의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적용 됩니다.
서민주택이니, 국가에서 원도급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것지요.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원도급사는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 항목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세금이 사라졌으니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을 떼어버린 "계산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기본 자재를 구매할때 평시와 같이 부가세를 지불하고 구매해야합니다. 그러면 원도급사에게서 부가세를 받지 못했는데, 하도급업체는 환급도 받지 못하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부가세 최종 부담자는 중간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되는거죠. 어떻게 보아도 받지 못하는 부가세를 지불하는 건설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에게 자재비 매입세를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매입세입니다.

이렇게 매입세액에 대해 일부 업체(원도급사)는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 법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서 면세사업장 공사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4대보험이나 건산법등에 면세액에 대한 별도 항목을 명시해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에서 상황극을 써보겠습니다.



하도급사 : 이봐~! 견적서에 보니 여긴 면세현장이라 부가세가 없잖아! 우린 그러면 자재 구입할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해? 우린 손해라고!

A원도급사의 경우: 하지만 우린 국가에서 세대당 85㎡미만의 국민주택을 지을때 면세를 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법률상으로 우리가 줘야하는 이유는 없다! 불만이어도 어쩔 수 없어!

->하도급사의 손해...

B원도급사: 어 그러네? 그러면 견적서에 매입세액부분을 넣어줄게. 우리가 지정한 규정으로 수식을 걸어서 금액을 산출해서 투찰하도록해.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은 없지만, B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사정을 생각해주고 어느정도 편의를 봐주는 갑사가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서 건산법이던 세법이던... 법을 세워서 명확하게 하도급사의 손해가 없도록 국가에서 규정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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