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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horis
[건설공무]계약추정제도 및 부당특약 알아두기. 본문
건설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부당한 변경 계약을 갑사에서 요구하거나, 말도 안되는 계약내용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계약추정제도와 부당특약에 관해 한번이라도 읽어두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회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밥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추정제도란?
1) 도급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15일 이내에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산법 제22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5)
2) 계약추정의 통지 내용 :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도급 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 착수시기와 완성의 시기,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사항 설계 변경, 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건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렇다면 을사를 지킬! 부당특약 관련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1)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 계약서에 미기재된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민원처리, 산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도급자 의무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세부사항은 하도급법 시행령(제6조의2)및 '부당특약 심사 지침'에 구체화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 1항)
- 하도급금액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제25조의 3 제1항 제3호)
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차근히 읽고 숙지해, 갑사가 다시는 부당한 내용을 특약으로 걸거나 내밀지 못하도록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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