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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horis
[4대보험]일용근로자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건설공무내용! 본문
안녕하세요~ 하토리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건설공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노동자들도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특히나 일반 사업장과 건설사업장은 일용노동자에 적용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건설현장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건설현장이 사업개시신고가 진행되어있어야합니다. 공사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공(시작)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적용신고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 개시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하신 분을 해당 현장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을 넣으면 되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느때에 납부 금액이 발생하는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2020년01월01일부터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납부 금액이 발생하고, 내역서상에 명시 되어있어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신고(해당 건설 현장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라는 말은 입사일자로부터 퇴사일자까지 총 한달이 되며, 그 안에서 8일 이상 업무를 진행했을때 납부 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1일 부터 업무 시작, 3/5, 3/8, 3/9 ,3/10, 3/19, 3/30 이렇게 일하면 한달중 7일을 일했으니 이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4월에 만약 근무일이 8일 이하여도 있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생깁니다.
하지만 3/1일 부터 업무 시작, 3/5, 3/8, 3/9 ,3/10, 3/19, 3/20, 3/30 이렇게 일하면 한달중 8일을 업무를 진행했으니 납부금액이 생깁니다.
다른 예시로, 3/1일 부터 3/4, 3/5, 3/8, 3/9, 3/10, 3/11, 3/12, 3/13 이렇게 일하게되면 퇴사일자가 3/14일이 되므로 한달이라는 고용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월달에 근무한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건강보험공단지사 담당자 분과 전화로 자세히 소통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여기에 다 담기가 어렵네요.
구분 | 국민연금(tel.1355) | 건강보험(tel.1577-1000) |
적용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시 | |
당연적용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제한 없음 |
보험요율(2019년 기준) | 기준 소득월액의 9% | 보수월액의 6.67%(직장가입 기준,2020년 적용요율) |
보험료 부담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 |
보험료 결정 | 공단 부과 | |
납부방법 | 사업주 / 월납 |
*장기요양보험요율 (2020년 적용 기준) : 10.25%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을 어떤경우에 가입해야하나요?
만일 공사 현장이 적용 신고 대상이라면(내역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용이 있을 경우 적용신고 대상입니다. = 공사기간 한달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반드시 적용 신고를 해두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몇년 후에 공단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대상 현장들은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입해두고, 해당 현장 개시증거내용에 대해 리스트로 잘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을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공사 기간이 1개월이상, 견적서상 간접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금액이 내역으로 잡혀있을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초보이신분들은 헷갈릴수가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은 현장별로 개시신고를 먼저 하고, 해당 현장에 노동자를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부분에서 말하는 적용신고는 해당 현장을 개시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떤경우에 가입해야하나요?
2018년 8월 1일부터는 월 8일이상 근무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시간,기간에 관계없이 개시된 현장에 무조건 가입, 개시신고해야합니다. 또, 아직 계약전이지만 원도급사의 지시로 사전 공사작업을 진행중일때는, 근로복지공단과 통화를 진행해 계약전에 먼저 개시신고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현장이 매우 위험한 현장이라 사고가 걱정되는 현장은 미리라도 개시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이신분들은 헷갈릴수가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은 현장별로 개시신고를 먼저 하고, 해당 현장에 노동자를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부분에서 말하는 적용신고는 해당 현장을 개시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시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하니 반드시 참고하셔야합니다.
구분 | 고용보험(tel.1544-1350) | 산재보험(tel.1588-0075) |
적용대상 | 모든 공사 |
-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금지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3항]('19.1.15 개정 기준)
- 산재발생 사실 은폐 또는 은폐를 교사, 공모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산재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한 자 : 1.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국인 노동자 신고와 구분 방법
그리고 신고시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인지 국내인인지 구분하고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맨 앞자리 숫자가 '5'로 시작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5로 시작됩니다. 123456-5678901
하지난 내국인이 아니라고해서 무조건 신고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F-2,F-5,F-6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할 수 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가 가능하지만.
H-2(F4),E-6(F1)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 고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참고링크>
https://hathoris.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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