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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방법

하토리즈 2020. 5. 25. 22:41





[건설공무]건설현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순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비자 번호가 매우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F-2,5,6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노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H-2(F4),E-9(F1)의 경우는 방문 취업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은 순서가 필요하다.



일단 H-2(F4)의 경우에는 지정고용이 불가능하다. 또, 고용주(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하고, 고용노동청에서 알선하는 고용 알선만 가능하다.(지정알선 불가!)



또한, H-2(F4)와 E-9(F1)은 동일한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한데, 아래의 표와 같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이 필요하다. 14일간의 구인광고(구인 노력기간)이 지난 이후 4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고나면,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이 실시된다. 이후 사업장에 배치, 고용 및 체류를 지원 받게된다.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외국인을 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지고있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어렵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국내의 취업문이 높으며,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도 된다.



 번호

 내용

 F-2

 거주(내국인 동일)

 4대보험 가입 가능. 노임 신고가능

 F-5

 영주권자

 F-6

 결혼이민

 H-2(F4)

비전문 취업(건설업 비전문취업비자)

  • 지정 고용 불가.

  • 고용자(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 필수

  • 고용노동청에서 알선하는 고용알선만 가능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14일(워크넷에 구인광고) ->14일 지난 4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 지원.

 E-9(F1)

 방문취업

  • 노동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이수를 받은자여야함.

  • 노동자는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고용자(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필요함.(고용허용 인원한계 있음)






일반 외국인H-2(F4) 취업절차도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특례 외국인H-2(F4) 취업절차도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일반 외국인과 특례 외국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외국인 고용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미리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미리 파악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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