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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기초]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신고하는 방법!

하토리즈 2020. 5. 17. 00:15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신고하는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부분이 사라졌다. 대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신고해야하게되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누른다.






3) 주황색* 표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부분이다.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 체크박스를 선택, 우측의 근로자가 근로를 진행한 년,월을 선택한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돋보기아이콘을 눌러 일용근로자가 일한 공사현장을 선택한다.

(공사현장 입력은 아래 사진에서 자세히 설명해둠)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측의 설명과 같은 상황일때 기재하면 된다.


하단의 근로자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선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후 반드시 돋보기를 눌러 한번 확인을 거친 후 성명을 누른다.

이후 근로일수를 선택해준다.



일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8시간으로 입력한다. 고용노동부법 기준으로 입력하는게 좋다








4) 공사현장의 경우 돋보기 아이콘 클릭 > 사업개시사업장 포함 클릭하면 파란색 네모박스 안에 뜬것 처럼 내용이 뜬다.








5) 전부 입력하고나면 하단의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의 리스트로 해당 근로자의 정보가 이동되는데,

하단의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근로자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한다. 혹시 잘못 입력된 것이 있다면 해당 목록의 대상자를

더블클릭해 윗쪽의 창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





6) 오른쪽 맨 끝까지 확인 후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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