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성수 맛집
- 삼송빵집
- 성수카페
- 예쁜 케이크
- 드워프 햄스터
- 오마카세
- 콤부차
- 성수동카페
- 뚝섬역카페
- 아이폰 배경화면
- 예쁜케이크
- 2020년 5월 달력 배경화면
- 서울숲카페
- 비건
- 이마트24
- 서울 오마카세 맛집
- 식물키우기
- 건설공무
- 스타벅스
- 골든햄스터
- 홈택스
- 올리브영
- 성수맛집
- 고용산재개시신고
- 아이패드 배경화면
- 아이패드 달력 배경화면
- 성수동 맛집
- 드워프햄스터
- 햄스터
- 예쁜카페
- Today
- Total
hathoris
키스콘 신고대상, 키스콘 신고방법 쉽게 알아보자. 본문
불공정 도급계약으로부터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한 계약을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제3항에 따라 건설 공사 대장 전자 통보 제도가 시행 되었다.
키스콘 신고는 쉽게 말하자면, 발주처, 도급사들이 수급인들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게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알고있으면 된다.
원도급공사(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공사(하도급건설공사대장) | |
통보하는 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 업체 |
통보 대상인 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VAT포함금액)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 이상(VAT포함금액)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경우. 단, 원도급 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통보 신고 기한 | 원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3항 |
비 고 | 지역 협정 계약인 경우, 대표사만 신고하면 된다. |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한다.
https://cws.kiscon.net/main.aspx
1. 먼저 상단에서 건설 업체 선택 후 로그인을 누른다.
2. 원도급 공사 신고시(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일 경우 건설공사 대장관리를 클릭.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 일경우 하도급 건설공사 대장관리 클릭.
3. 건설공사 대장관리 혹은 하도급 건설 공사 대장 관리에 들어가면 알림 메세지가 있는데 해당 7건이라 보이는 숫자를 눌러 알림을 확인하고 좀 더 손 쉽게 신고해야하는 계약건들을 관리할 수 있다.
4. 앞서 말한 알림을 누르고 들어오면 통보대상 공사 알리미를 통해 해당 공사건들의 통보기한을 알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신규 통보기한이란 최초로 신고할 때의 통보기한을 말하는 것이다.
해당 알림에는 이미 신고한 공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공사건을 삭제하고자 할때는 삭제처리를 클릭.
신규 작성하고자 할때는 신규작성을 누른다.
5.일단 삭제처리 건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겠다.
삭제 대상 공사명이 상단에 보이고, 해당 공사건을 삭제처리 하고자 하는 이유를 작성한다. 보통은 통보한 공사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래 캡쳐본과 같이 통보한 공사임을 선택하고, 기존에 작성한 통보건을 선택한 후 알림은 삭제하면 된다.
6.1억원 미만의 원도급 계약인 경우엔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원도급 계약을 선택한다.
7.신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간다. 붉은색으로 네모칸을 친 곳을 보면, 가장 처음에 선택하고 작성해야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어려워보이지만, 처음만 어려운 법이다.
맨 위에서 부터 차근차근하게 천천히 작성하다보면 금방 작성을 끝낼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므로 긴장하지 말고 차근히 따라해보자. 먼저 공사명 - 입력 부분을 클릭한다.
8. 공사명 - 입력부분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뜬다. 해강 공사가 민간업체와 통해서 진행하는 민간공사인지, 국가기관과 통해서 진행하는 공공공사인지 선택한 후 계약서상의 공사명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 한다.
9.현장소재지 -> 주소검색 -> 주소 입력 후 현장 위치 등록을 누르면 지도상에 입력한 현장주소지도가 보인다. 해당 현장이 맞는지 확인 후 현장 위치 저장을 클릭한다.
10. 현장 위치까지 등록했다면 공종을 선택 한 후 해당 공사대상 건물에 대한 내용을 고르고,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여부에 대해 선택한다. 해당 가입대상의 여부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링크를 첨부해두겠다.
https://www.cwma.or.kr/contents.do
건축허가여부에 대해서 선택 후, 하단의 계약 내용에 대해 선택한다.
이후 만일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은 건이 아니라면 예정가격은 0원을 입력한다.
각 내용에 맞는 내용들을 입력하면 되는데, 가장 하단의 발주자 담당자 이메일 입력란의 경우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며, 입력하게되면 발주자에게 키스콘 통보 사실이 메일로 전송된다.
'정보,채용,공무 > 공사업무(공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무 기초]정식 하도급 계약법,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 (0) | 2020.06.16 |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월별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조회] (0) | 2020.06.14 |
엑셀 셀 병합하기, 엑셀 셀 병합 단축키 설정하기! (0) | 2020.06.06 |
엑셀 단축키 모음, 엑셀 단축키 표 (0) | 2020.06.02 |
[최고 건설공무 기초!!]정부계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입찰/국제입찰의 차이 (0) | 202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