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뚝섬역카페
- 아이패드 배경화면
- 건설공무
- 성수동 맛집
- 2020년 5월 달력 배경화면
- 삼송빵집
- 예쁜카페
- 아이패드 달력 배경화면
- 아이폰 배경화면
- 올리브영
- 서울 오마카세 맛집
- 고용산재개시신고
- 예쁜케이크
- 성수동카페
- 비건
- 햄스터
- 콤부차
- 드워프햄스터
- 성수카페
- 스타벅스
- 예쁜 케이크
- 드워프 햄스터
- 오마카세
- 성수 맛집
- 홈택스
- 서울숲카페
- 식물키우기
- 성수맛집
- 이마트24
- 골든햄스터
- Today
- Total
hathoris
[건설공무기초]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와 하도급법,하도급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정식 하도급계약시 직접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공사의 품질등의 이유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하거나, 신기술, 특허등의 이유로 하도급할때에는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 법 제 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직접 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대한 위반이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 공사를 다른 전문 공사업에 하도급 주는게 가능할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공사에 속하지만 복합공종을 수행한다. 이럴때는 건설산업법을 먼저 따져봐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은 "동일업종"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복합 공종을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특성 상 공사의 일부를 타 업종에게 하도급해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건설산업지본법 제29조가 전면 개정되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이 금지된다. 하지만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는다면 하도급 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전면 개정 된 법조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2021.01.01. 시행) 1.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것. 2.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기본으로 알 수 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실적 인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1. 타 업종에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계약금액의 100%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시 - 10억원의 공사 중에 원도급사가 6억원을 시공, 타 업종 하도급사가 4억원을 시공.
: 원도급사 10억원(=6억+4억) 인정, 하도급사 4억원 인정.
2.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사는 계약금액의 100%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도급사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와 하도급 준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예) 10억의 공사 중 원도급사가 6억원 시공, 동일 업종 하도급사가 4억원 시공 : 원도급사 8억원(=6억 4/2억) 인정, 하도급사 4억원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발주자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서면 승낙서가 없는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실적 모두 불인정 처리 되며 관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0)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경우. |
원도급사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할까?
원도급사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지 건설산업법을 통해 알아보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28조의 2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전문 공사 업종을 가진 건설사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계약을 진행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또,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전문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해야합니다.
'정보,채용,공무 > 공사업무(공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스콘 작성시 알아야할 내용 및 건설공무 내용 정리 (0) | 2020.08.05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연금보험 납부확인서 출력방법 (0) | 2020.07.11 |
[건설공무 기초]정식 하도급 계약법,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 (0) | 2020.06.16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월별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조회] (0) | 2020.06.14 |
키스콘 신고대상, 키스콘 신고방법 쉽게 알아보자. (2) | 2020.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