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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쉽고 빠른 온라인 고용산재 개시신고하는 방법!

하토리즈 2020. 3. 10. 23:24

안녕하세요~ 하토리즈입니다 ^^ 오늘은 근로복지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개시신고는 왜 할까요?

 

건설 현장의 경우 본사와 다르게 여러 곳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각각의 현장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둡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하고 국가에 신고하는거나 다름이 없지요. 나중에 해당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경우! 반드시 처리할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므로 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사현장은 회사가 원수급인인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 

 

 

 

 

 

2.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하기.

2-1)사업장 메뉴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누릅니다.

2-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합니다. 

2-3)일괄적용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맨 뒷자리에 6번이 있는 번호입니다.)

2-4)건설공사 현장이므로 건설공사 체크.

2-5)조달청 계약일경우 해당에 체크해주시면됩니다. 계약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연동이 되서, 계약서를 하단의 첨부파일에 첨부하지 않아도됩니다. 

 

TIP *<- 이 주황색 별표시만 있는부분만 필수적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3. 공사명에 계약서상의 공사명을 입력하고, 공사기간에는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총 공사금액의 계약금액에는 반드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즉,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재지의 경우, 공사현장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발주자명은 계약서상의 발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이어지는 전화번호와 주소도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는 계약서의 갑지를 첨부해주시면됩니다. 예전에는 첨부파일에 계약서 갑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계약서의 갑지를 첨부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수를 누르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다보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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