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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온라인으로 고용산재개시신고건 변경하기!

하토리즈 2020. 2. 23. 00:39

고용산재개시한 현장 신고건을 잘못 신고해서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쉽게 변경사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로그인 하시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자세히 설명된 아래 링크의 설명을 봐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출력 방법

 

 

 

 

2. 민원접수/신고 부분을 클릭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를 눌러줍니다.

 

 

 

3. 

3-1)사업장 관리번호의 돋보기 그림을 눌러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개시현장의 사업개시번호      가 있는 사업장 관리 번호를 선택합니다.

 

3-2)사업개시번호의 돋보기 그림을 눌러 새로 뜬 창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명칭을 검      색해 사업 개시번호를 입력합니다.

 

3-3)사업장 신청 구분에 수정할 보험부분을 선택해줍니다. 하도급계약건이 아니면 보통은

두개 다 선택합니다.

 

3-4)[사업개시 정보변경]부분의 사업개시유기(공사명,기간,금액변경)의 네모칸을 클릭해

체크표시를 입력 해줍니다.

 

3-5)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변경 후 칸에서 수정합니다. 참고로 건설 사업장 개시신고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로 입력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변경일을 입력합니다.

*변경계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 변경계약서상의 변경계약일자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

   

 

 

 

4. 4-1.행추가를 누르고 사업개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서의 갑지 스캔본을 넣어줍니다.

   4-2.파일을 넣어주시고, 접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5. 민원접수/신고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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