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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자조달] 공동수급협정서란? 한국 토지주택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제출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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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자조달] 공동수급협정서란? 한국 토지주택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제출법!

하토리즈 2020. 2. 28. 17:44

 

 

 

 

 



 

안녕하세요 오늘은 LH전자조달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e-Bid 전자조달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전자조달처인데요. 대부분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지만 특이하게도 LH 전자조달은 구성사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합니다.그러므로 만일 제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구성사이신분이 구성사로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표사가 어느 메뉴와 항목에 들어가서 수락을 눌러야하는지 알고싶다면 참고 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대표사가 진행해야하는 화면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 협정서가 대체 뭘까요?


 

공동수급 협정서란?

-공동으로 수급(계약을 받기로) 협정한다. 라는 내용의 협정서입니다. (=공동으로 수급한 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전반적인 조건이나 협약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문서.) 이제는 전자로 작성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보통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공고에 부합하는 실적이 없을경우. 예를들어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내는 공고문에서는 도로나 교량 터널등의 공사건이며 3년 이내 1억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공사 공고에 필요한 실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입찰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업종의 면허를

 가진 타사와 협정을 맺어야만 합니다.(분담이행협정서는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회사가 협정을 맺는 경우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2) 지역상생도모를 위해 지방 업체에게 공사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지방공사는 지방업체가 대표사가 되거나 구성사로 포함되어있어야하는 경우. 자사가 해당 지방업체(ex)강원도 등등... )가 아닌 경우에 공동수급협정을 통해 실적이 부족한 지방업체와 협정을 맺는 경우 입니다. 지방 공사의 경우는 지방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는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면도 있으며 지방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방에서 나온 공고들은 사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적절한 지방 업체들은 단독으로 참가를 하고, 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은 타사와 공동수급협정을 통해 입찰 참가등록을 진행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려봤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볼까요?



 

구성사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는 방법

 


 

 

 

 

 


http://ebid.lh.or.kr/ebid.com.cmd.MainCmd.dev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먼저 로그인해주세요. 이 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협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하니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한국정보인증(주)의 보안S/W를 설치중입니다. 이미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도 새버전을 설치중이니 기다려 주세요. 컴퓨터 및 네트웍의 상황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설치도중 '보안경고' 창이 뜨면 "예" 눌러서 S/W를 설치하세요.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설치되지 않으면 보안 S/W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니오. ▶ 보안 S/W 설치 프로그램 받기 ▶ 디스크에 저장 ▶ 실행중인 웹브라우저 모두

ebid.lh.or.kr

 

 

1. 상단 메뉴부분에서 입찰을 눌러주시고 왼쪽 투찰 부분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눌러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부분으로 화면이 바뀌면 공고번호에 공동수급협정할 공고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입찰건명이나 마감일자 등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고번호로 조회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니 업무시에는 공고번호를 활용해주세요.

 

 

 


 

3.입찰참여할 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입찰건명을 더블클릭해주세요. 아직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참여 부분에 no라고 쓰여진 부분이 보입니다.

 

 

 

 


 

 

 

4. 협정 상세부분에서 선택을 클릭하면 자사(구성사가 될때의 작성법)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됩니다.

출자비율은 구성사이므로 50%를 넘길수 없고, 대표사와 조율한 비율로 입력하시면됩니다. 이때 필요한 실적부분관련된 계산은 반드시 하신다음에 넣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릅니다.

 

 

 

 


 

 

5.그러면 업체정보조회 창이 뜨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누르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등등 해당 대표사가 될 업체의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내용들을 검토 한 후 업체명을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고번호와 입찰건명, 대표사의 업체명과 대표업체명, 도급방법과 출자 비율등을 확인하고 전송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8.완료된 화면입니다.

 

 

 

 


만일 공동수급 협정서가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참여상태인지 알고싶다면 공고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참여에 YES가 있는지 확인 하면 됩니다.

 

 

 

대표사로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하는 방법


1.공인인증서 로그인 >입찰 > 투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고번호 입력 검색.

 

2.협정서를 작성할 게시글 클릭, 선택부분의 네모칸을 누르면 자동으로 당사의 정보들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전송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 승인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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