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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horis
[건설공무기초!]원도급이랑 하도급이 뭔가요? 구분하는 방법! 본문
건설공무에 막 입사한 신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최고 기초 원도급과 하도급 구분방법!
쉽게 알아봅시다!
원도급! 하도급! 대체 뭔가요? 네?? 뭐라구요? 발주처~? 아 모르겠다~ 머리 쥐어뜯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가르쳐드릴거거든요. ^^) 가장 중요한 기초!
ㅇ원도급 계약/하도급 계약 구분하기!
원도급 계약은 발주처(발주자)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수급인(우리회사가)일때 원도급 계약이 됩니다.
발주자=보통 관공서이며 맡기려는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일을 맡기는 업자를 발주자라고 합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를 주어 계약을 진행하게되면 원도급 계약"이 되는겁니다.
"중간에 아무도 끼여있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쉽게 표로 보실까요?
★원도급 계약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직접 일을 맡긴 계약. 도급인->수급인
원도급 계약이란? | ||
발주자 ㅇ관공서(서울시청,ㅇㅇ고등학교등등..),이마트,홈플러스,GS편의점,롯데마트등등 건설면허가 없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려는 도급인. ㅇ공사를 맡기려는 업자이지만, 다른 자에게서 공사를 받지 않고 1차로 바로 공사를 맡기는 자를 발주자라고 합니다. |
수급인 발주자에게 공사를 직접 수급 받은 자. 공사계약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건설업체입니다. |
★하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발주처에게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공사업자에게 계약을 맡기는 경우.
정리하자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이렇게 맨 위에 발주처가 있는 계약을 하도급 계약이라고합니다.
즉,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계약에서 한단계 아래에서 더 받은 계약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발주자'(ex)이마트)가 있는 '수급인'(ex)신세계건설)에게서 계약을 받게되면 하도급계약인 겁니다.
하도급 계약이란? | ||
발주자 ㅇ관공서(서울시청,ㅇㅇ고등학교등등..),이마트,홈플러스,GS편의점,롯데마트등등 건설면허가 없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려는 도급인. ㅇ공사를 맡기려는 업자이지만, 다른 자에게서 공사를 받지 않고 1차로 바로 공사를 맡기는 자를 발주자라고 합니다. |
수급인 발주자에게 공사를 직접 수급 받은 자. 공사계약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건설업체입니다. |
하수급인 수급인에게 공사를 받은 전문건설 공사 업체입니다. |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도급이란 뭔가요?
하도급계약이 뭔지 두루뭉실하게라도 알았으면, "하도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번 경험(계약진행), 읽으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여러번 다시 읽으면 됩니다.
하도급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건산법 제2조 제12호를 읽으면 됩니다. 즉,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하수급인이 되는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건설업을 실제로 행하거나 꾸리고있는 업자입니다.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에게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수급인은 제 3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도급 계약을 규제 없이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도급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요. 이부분을 반드시 지키셔야하며, 지키지 않는경우 위법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1.재하도급 금지
하수급인이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건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도 예외적허용이 있는데,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등록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2.동일 업종간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본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시공상의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고 서명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필수인가요?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하고나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확인결과 보증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견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수도있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 천천히 읽다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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