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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면제 및 대상의 경우 알아보기.(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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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면제 및 대상의 경우 알아보기.(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양식)

하토리즈 2023. 4. 26. 15:16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행 조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한다. 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한다.

(이유는 부조 등 대금을 못 줄 상황으로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해 규정되어있음.)

 

*특히  G2B등 관공서 관련 사업을 진행,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진행하는 공식 하도급계약인경우!!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행해야한다.(그리고 먼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진행할거란 공문과 내용을 감독에게 전달, 서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조건 관련 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계약이행 보증서)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8.>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면제조건

1.1건의 하도급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 합의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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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4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산정 방법

<참고 원문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1018&lsiSeq=203238#00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www.law.go.kr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풀이 : 하도급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0. 5. 17., 2014. 5. 28., 2016. 12. 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⑥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ㆍ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 등이 취소ㆍ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⑦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2016. 12. 20.>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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