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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반드시 알아야할 중복배치 기준!

하토리즈 2023. 4. 14. 11:30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과 중복배치기준 알아보기!

 

공사 금액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 보통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키스콘에 신고해야하는데요.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일경우 키스콘 신고.)
 
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외에 기술상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이상 배치해야합니다.(즉 기본적으로 모든 현장에 배치해야하는게 법이지만 현실은 그러기가 어렵죠.)
또, 건설 공사 현장의 금액에 따라 배치 기준과 자격, 등급,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하는 건설 기술인 배치 내용(건설산업 기본법 제 40조)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및 자격(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자격,변경신고 기간 선임계 총정리)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공사 예정금액 규모건설기술인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만약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발주자 승낙을 받아 1명 건설기술인은 2개 건설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건설사업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확인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 및 한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배치 확인서(중복배치) 작성시 양쪽 발주처에 확인을 반드시 하고! 받기 바랍니다. 한쪽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확인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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