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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무자 갑근세(소득세) 적용 금액 본문
건설 일용근로자(노무자) 소득세(갑근세) 적용 금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을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 산출식
소득세(갑근세) 식 : 1일 15만원을 제한 금액x2.7%
주민세 : 소득세 x 10%
건설 일용직 2023년 관련 4대보험 적용 수식을 아래 엑셀에 걸어두었습니다.(소득세계산기 자동 적용)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수식 검토 꼭 하시고 진행해야합니다. 아래 엑셀을 사용할때, 단가를 15만원과 16만원으로 변경해서 한번 두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1일 15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포인트!!
만약 일용자가 15만원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 소득세(갑근세)가 2.7%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일 소득세(갑근세)+주민세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풀어서 말하자면 징수할 금액이 1천원 이하인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 즉 노무자에게서 떼어가지 않는다! 세금 안뗌!이라고 외우시면됩니다.)가 발생한다.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또다른 중요 포인트!
만약 하루 일당 15만원으로 김순자씨가 우리 회사 현장 두 곳에서 일을 했다고 칩시다.
A현장에서 하고 B현장에서 해서 발생된 소득세가 A현장도 1천원 이하 B현장도 1천원 이하 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소득세를 합치면 1천원 이상이 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소득세를 현장별로 따져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것이 맞지만,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현장을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김순자씨가 이만큼을 벌었다.(총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일했어도, 소득세(갑근세)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 연금은 무조건 발생하는게 아니라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8일이상일 경우 발생.
연금보험은 1개월 이상 220만원 이상 혹은 1개월이상 8일 이상일때 발생한다. 이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정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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