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법을 기본으로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제 70조에 명시되어있다. 발주처가 이거 왜 N%인가요? 할 때, 다른데서도 이렇게 끊어서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이러합니다~라고하면 발주처도 이해하고 넘어가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5%라는 말)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3% 이겠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하자보증서 미제출할 경우..! ★참고로 하자보증서를 발행해서 발주처에 주지 않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은 제70조와 같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