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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보증기간 알아보기!

하토리즈 2023. 2. 23. 00:13

 

공사 완료후 하자보증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알아서 법대로 해오라는 발주처들이 많다.

(특히 잘 모르는 주무관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숙지해가서 고생을 덜어주자.)

이때 건축 공종에 따라 하자 보증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달라진다.

 
모든 것은 법을 기본으로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제 70조에 명시되어있다. 발주처가 이거 왜 N%인가요? 할 때, 다른데서도 이렇게 끊어서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이러합니다~라고하면 발주처도 이해하고 넘어가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5%라는 말)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3% 이겠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하자보증서 미제출할 경우..!
★참고로 하자보증서를 발행해서 발주처에 주지 않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은 제70조와 같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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