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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해야할 일. 본문
1)국토교통부에 신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즉시 신고해야한다.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시공사, 감리사와 같은 상주참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고를 인지한 순간 즉시, 최대 2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BUT! 이렇게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늦게 신고해도 어느정도 이해해주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른법이므로, 고용노동부로 산업재해조사표 역시 별개로 신고해야한다.
2)고용노동부로 신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주소지에 해당되는 고용노동부 지사로 산업 재해 조사표를 발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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