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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hathoris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면제 및 대상의 경우 알아보기.(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양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행 조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한다. 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한다. (이유는 부조 등 대금을 못 줄 상황으로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해 규정되어있음.) *특히 G2B등 관공서 관련 사업을 진행,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진행하는 공식 하도급계약인경우!!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행해야한다.(그리고 먼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진행할거란 공문과 내용을 감독에게 전달, 서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조건 관련 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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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