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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쉽게 알아보자!!

하토리즈 2020. 4. 18. 21:53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1.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2.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1. ①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2. ②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절차 안내문 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공제부금안내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8개)  국민,기업,신한,스탠다드차타드(SC),외환,우리,하나,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산업은행,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우체국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


가입기준은 청년 내일 채움공제라는 말에 걸맞게 청년만 대상으로 된다.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휘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만 해당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가입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


1.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직계비속(딸,아들,손녀,손자,증손,현손 등),형제.자매관계에 있는자.

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5.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아래링크에서 참고 바란다.>

http://www.sbcplan.or.kr/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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