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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종 코로나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회사/직장 내 코로나 예방방법. 본문
[고용노동부]신종 코로나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회사/직장 내 코로나 예방방법.
하토리즈 2020. 2. 11. 12:00안녕하세요! 하토리즈입니다. 오늘은 회사/직장 내에서 신종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사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일반 노동자등을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공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 물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된 항목
1.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2.알콜용 손 소독제
3.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입니다.
해당 물품들의 적용기간은 한시적이라고 하니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 시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종료 후에는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에서 지침한 내용에 다르면
개인적인 예방방법은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라고합니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옷소매로 가리거나 휴지 사용시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손만 깨끗이 닦고,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침 예절을 준수하라고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시행하시면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그리고 직장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도 알아볼까요?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소독제(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알콜성분 소독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라야 함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신문 제거, 주기적인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건강을 보호를 한다.
○ 해외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노동자로 하여금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산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국토교통부 요청 - 아파트 민원보수현장 코로나 예방 지침
ㅇ작업 투입전 아파트 AS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근로자의 기침,발열 등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 ㅇ시공사 및 하도급사는 소속 근로자에 코로나 19 예방교육실시
ㅇ개인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ㅇ감염증이 의심되는경우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
ㅇ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주자는 우선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이동 또는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ㅇ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모든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진환자의 이동 장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즉시 소독. |
다들 예방수칙을 지켜 건강한 하루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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