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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계약진행]건설공무시 필수로 알아야할 기본! 원도급, 하도급 계약진행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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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계약진행]건설공무시 필수로 알아야할 기본! 원도급, 하도급 계약진행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내용!!

하토리즈 2020. 2. 10. 10:56

 

공사업무 진행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입니다.


공사현장 업무만을 주로 진행하시는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견적서를 작성, 입찰하시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견적시 금액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추후에 갑사에서 견적내용을 수정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있는 갑사라면 내역서 내용을 조정해주겠지요... 하지만 양심없는 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건 우리가 잘 챙겨야합니다.)

 

 

원도급 계약시하도급 계약시 간접비와 함께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간추려 보았습니다.

2020년 02월 10일 기준으로 올린 내용이므로 이후 건산법 변경 내용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틀이 바뀔경우 저도 추후에 수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시에는 갑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하수급인확인서)혹은 하도급 사업주 승인서를 근로복지공단 포탈에서 신고 후 해당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내주어야합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는 갑사 직원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 의문점들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크게 내용 정리만 해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정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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