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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하토리즈 2020. 9. 5. 20:00

 

가산세란?

국세청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시 전산으로 분석해서 공제금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들을 찾아낸다.

 

 이 때,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즉,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이란 세금을 고지했는데도 납부기간을 어긴 경우에 본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자진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나 덜 납부했을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하자면 원천세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기간안에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다르게내거나(주로 적게 내겠죠?) 하는 부분이 생기게되면 납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게되는 세금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2019년 1월 1일부터 0.025%다.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율의 기준은 매해 바뀔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전부에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0.03%였던 가산세율이 0.025%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 아닐까 싶다.

 

그러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0.025%가 된다.

 

개정 전과 비교를 해보자.

 

납부해야할 금액 100,000,000원
개정 전 //가산세율 0.03% 적용시 납부해야할 금액 100,000,000 X 0.03% = 30,000원
개정 후 //가산세율 0.025% 적용시 납부해야할 금액 100,000,000 X 0.025% = 25,000원

 총 5,000원 차이가 나게 된다. 겨우 오천원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루당이니 매일매일 쌓이게 된다면 꽤 큰돈이 되므로 성실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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