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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하도급법 (2)
hathoris
정식 하도급계약시 직접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공사의 품질등의 이유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하거나, 신기술, 특허등의 이유로 하도급할때에는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 법 제 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직접 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
Q.정식 하도급 계약을 할때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따져봐야한다. 이 모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줄여서 건산법이라고 지칭한다. A.따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줄 때 줄 수 있는 시공 비율.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를 줄 때의 하도급율(하도급 금액)의 비율.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공사면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법률 제17453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