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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
hathoris
[건설공무 기초]정식 하도급 계약법, 원도급사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
Q.정식 하도급 계약을 할때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따져봐야한다. 이 모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줄여서 건산법이라고 지칭한다. A.따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줄 때 줄 수 있는 시공 비율.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를 줄 때의 하도급율(하도급 금액)의 비율.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공사면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법률 제17453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
정보,채용,공무/공사업무(공무지식)
2020. 6. 16.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