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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키스콘 신고기한 (1)
hathoris
키스콘 신고대상, 키스콘 신고방법 쉽게 알아보자.
키스콘(KISCON)이란? 불공정 도급계약으로부터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한 계약을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제3항에 따라 건설 공사 대장 전자 통보 제도가 시행 되었다. 키스콘 신고는 쉽게 말하자면, 발주처, 도급사들이 수급인들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게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알고있으면 된다. 원도급공사(건설공사대장) 하도급공사(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 업체 통보 대상인 공사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VAT포함금액)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 이상(VAT포함금액)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경우. 단, 원도급 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통보 신고 기한 원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채용,공무/공사업무(공무지식)
2020. 6. 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