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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설물유지관리협회 (1)
hathoris
[건설공무기초]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와 하도급법,하도급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정식 하도급계약시 직접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공사의 품질등의 이유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하거나, 신기술, 특허등의 이유로 하도급할때에는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 법 제 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직접 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정보,채용,공무/공사업무(공무지식)
2020. 6. 23.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