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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시 부당한 (1)
hathoris
[건설공무]계약추정제도 및 부당특약 알아두기.
건설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부당한 변경 계약을 갑사에서 요구하거나, 말도 안되는 계약내용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계약추정제도와 부당특약에 관해 한번이라도 읽어두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회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밥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추정제도란? 1) 도급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15일 이내에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산법 제22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5) 2) 계약추정의 통지 내용 :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도급 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 착수시기와 완성의 시기, 도급금..
정보,채용,공무/공사업무(공무지식)
2020. 4. 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