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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기초]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하토리즈 2020. 8. 22. 20:10

 

건설기술자의 정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 기술 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절하는 사람을 건설기술자라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은 건설 기술자라 한다.

 

현장대리인의 정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4조(공사현장대리인)

1)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계약문서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기술사
*법 제 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5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3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동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자
  나.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 되어 시공 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7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기술사 배치 예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93조(벌칙)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 93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16층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항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다세대주택"이라 한다)

-현장대리인을 기술사로 배치하여야 하는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의 공사

1.교량,터널,철도,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임항교통,계류시설

2.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16층 이상인 건축물

*단, 주택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은 제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4항,별표5_2016.3.7 개정)

 

대상되는 공사 공사의 규모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 1항에 따른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50㎡이상 가.특급기술자1명이상

나.중급기술자 2명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 89조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가.고급기술자 1명이상

나.중급기술자2명이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력 제89조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대상공사

 

1.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설공사

3.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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