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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건설공무 필수 지침 2023년 4대보험요율,간접비요율
하토리즈
2023. 1. 31. 10:04
2023년 간접공사비율 일부가 변경되었다.(★4대보험요율 변경됨! 건강,노인장기부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변경되었다. 반드시 숙지해서 서로간에 업무상 불편함이 없도록하자! 자기가 속한 업종관련으로 뽑아서 키보드 밑에 한장씩 깔아두고 쓰면 견적서 작성 할때 참고하고 외우기도 편하다!
★반드시 숙지해야할 점!
해당 간접 요율비율은 공사견적서 기준이다. 일용노무자등의 4대보험 요율에서 고용노동비는 0.9% 임으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일용 노무자 4대보험 부분 엑셀 파일 양식 및 갑근세 내용은 이쪽으로!
건설일용노무자 갑근세(소득세) 적용 금액 - https://hathoris.tistory.com/m/318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 22년 적용 | 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202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건축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