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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기초]계약 방식 및 조건 확인

하토리즈 2020. 8. 29. 18:45

 

 

계약방식의 분류

*예산배정 분류 : 계속비공사, 장기 계속공사(연차별 계약금액 확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따른 계약방식에 따른 분류

 

*공동이행 여부 :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별 투입 및 책임사항)

공동으로 이행하는지, 단독으로 이행하는지에 관한 여부

 

*설계수행 여부 : 내역입찰, 대안입찰, 일괄입찰(턴키) 

설계가 수행되면서 하는지, 어떤 설계수행 방식으로 계약이 되는지에 따른 분류

 

계속비 공사란?(일반 건축에 많이 배치)

-회계년도별 예산을 미리 확정

 

장기계속공사 (토목현장에 많이 배치)

-확보된 예산에 따라 각 회계년도별 계약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거쳐 본회의를 통과(전년 말) ->매년 초 부처별 예산배정

-1월 5~7일 차수 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어 정의

 

계약담당 공무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재무관 및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이를 계약 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주로 도장을 찍어주거나 기성금을 집행한다.

 

계약 상대자

정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쉽게 말해서 계약을 진행해 공사를 하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공사 감독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 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연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단,2천만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설비,시공체계,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놓은 도서

 

설계도면이란?

시동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것으로, 공사목먹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놓은 도서

 

현장설명서이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들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

 

물량내역서이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꼬는 비목과 품목 꼬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내역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단위,단가등을 기대한 내역서

 

계약문서란?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문서. 단,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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